檢, '스파링' 가장해 동급생 폭행한 고교생들 구속기간 연장

입력 2020-12-18 10:56   수정 2020-12-18 10:57


검찰이 스파링을 가장해 동급생을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고교생들의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인천지검은 18일 중상해 혐의로 구속된 A군(16)과 B군(16) 등 2명에 대한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만료 예정이었던 A군과 B군의 구속기간은 이달 28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그러나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연장한 구속 기간 만료 전 A군과 B군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다만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어 구속 기간을 연장해 상세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서 동급생 C(16)군을 심하게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하고서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군 등 2명은 경찰에서 "스파링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 사건은 C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 글은 이날 오전 현재 네티즌 28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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